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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o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o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 장애 발생일 부터임. *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단, 손해배상액은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개통 후 장애가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위의 규정을 확인하셔서 보상이 가능하거나 장애로 확인됨에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가입신청서, 녹취록, 문자내용 등>, (3) 요금(위약금)청구서, (4) 수리내역서(있는 경우) 등 입증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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