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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꿀팁

종합소득세 이중신고(홈텍스, ARS)

by 꿀팁요정!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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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ars와 홈텍스 2번 신고가 되어 이중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중신고가 되어 하나는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담을 문의했습니다.

 

홈텍스로 해야 조회가 되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ARS는 납부금액만 간단히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정기신고기간(5.1~5.31일까지)에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하여

 

여러 번 수정하여 재신고 시 최종신고내역만 정당한 신고로 적용됩니다.

 

단,

 

ARS와 홈택스(또는 손택스 어플) 신고를 한 경우 이중 접수됩니다.

 

 

★ ARS와 홈택스(손택스)에서 각각 제출하여 이중 신고된 경우 별도로 삭제요청하지 않아도 일정시간 경과 후 전산에서 한 건의 신고서는 자동 삭제되어 마지막 신고건만 접수됩니다.

 

 

홈택스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 후

 

아래 PC를 통한 신고내역 및 접수증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클릭

 

①세목 선택, 신고일자 지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종합소득세 등 개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사업자세목은 사업자번호 입력)

 

②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여 로 선택하고 조회해야 신고내역의 이름(상호) 항목, 접수증의 이름(상호), 사업자번호, 사용자ID, 사용자명 항목 공개처리)

 

③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인증 시 개인정보 공개 처리)하며, 접수증 아이콘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및 당초 납부금액 확인 가능

 

※ 신고일자는 한달 전 ~ 현재 날짜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의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일자를 변경 후 조회(1년 범위 조회 가능)

 

※ 종합소득세 등 개인 세목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아래 납부내역 조회 경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접속 후 지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②[조회/발급] 메뉴 클릭▶ 중앙 하단 부근 [세금신고납부 > 납부내역 조회] 클릭

 

③납부일자는 기간선택 후 조회하거나 날짜 부분 직접 변경하여 조회가능

 

④조회구분 [홈택스 납부] 또는 [전체]로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면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납부확인서 출력 : 해당 목록 왼쪽 체크박스 체크 후 하단 납부확인서 출력 클릭, 건별로 출력 가능함)

 

 

 

※ 종합소득세와 같은 개인 세목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후 조회가 안되는 경우 [안내사항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부서는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납부 및 증명발급의 경로 안내와 이용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안내가 가능한 부서로 귀하의 신고서와 납부확인은

 

조회가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신고서 접수 내용과 납부확인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지역으로 찾기 또는 이름으로 찾기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답변이 늦어져 홈택스로 삭제요청을 해서 홈택스를 삭제했어요.

상담답변을 보니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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