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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시면 4.58% 할인됩니다.
•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할인 혜택 없이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 신고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의 5%(기존 7%) 공제
(예시)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 세액의 5%(약 4.58%) 공제
※ 지방세법에 따라 연납에 따른 공제율 점차 감소(2024년 5%, 2025년 이후 3%)
‣ 1월 연납 납부서 발송대상
- 직전년도 연납(완납) 차량
-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체납 1회 이하)
1월 연납 신고납부하기
• 연납 신청 방법
‣ 직전년도 연납(완납) 차량은 별도 신청 불필요(납부서 발송)
‣ 전화 및 방문 : 시청 세정과(031-644-2182~4) 및 읍ㆍ면 사무소
‣ 위택스(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환급계좌 등록 권장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 신고납부 기간 : 2024. 1. 16. ~ 2024. 1. 31.
연납 관련 TIP.
• 연납은 자동이체 불가
• 연납 후 양도(명의이전) 및 말소(폐차) 시, 잔여기간 자동차세 환급(안내문 발송)
‣ 명의이전 시 자동차세 승계를 원하면 시청 세정과에 연세액 납부승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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