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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무급휴직을 하면서
월급이 정말 적었답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으려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부녀자공제를 검색했을때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총급여를 살펴보고 다들 3천만원 이상이라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받은게 없는데 살펴보면 총급여가 갑자기 많아져있는 부분이죠.
저도 정확히 미리 알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다 놓친거지요.
그러나 부녀자공제까지 해당될 정도면 적은 금액이잖아요.
다시 폭풍 검색끝에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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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3번 항목에 나온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해당하는 것이지요.
행정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부녀자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알아보고 결국 잘못 알았다고 답변이 왔답니다.
꼭 확인하셔서 놓지치 마시고, 혹 놓치셨다면 5년이내까지는 경청청구를 받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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